임대아파트 불법전매/천3백10명 형사고발/서울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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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불법전매·전대로 말썽을 빚었던 서울 목동 임대아파트 임대분양자 1천3백여명이 무더기로 형사고발된다.
서울시는 5일 목동·신월·월계 등 3개 지구에서 최초로 임대아파트를 임대받은 9천4백9명중 투기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불법전매한 것으로 드러난 1천3백10명을 이달중 검찰에 모두 형사고발키로 했다.
적발된 고발대상자는 목동 1천3백7명,신월지구 3명으로 이들은 고발과 함께 임대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며 임대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이들 지구의 임대아파트 불법전매자 3천여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왔으며 조사결과 이들은 87∼88년 임대권을 받은뒤 5년동안의 임대기간이 끝나 해당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명의를 변경해준다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평균 3천만(20평형)∼1억원(35평형)씩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3천여명중 4백54명은 이미 지난해 5월 검찰에 형사입건(상습투기꾼 3명은 구속)됐으며 나머지 1천2백여명은 지방이나 해외로 이주하는 등 전매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이들 임대아파트 전매입주자 2천9백70명중 다른 곳에 집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2백61명에 대해선 아파트를 강제 환수,주택청약저축 60회 이상 불입한 무주택 가구주에게 추첨공급키로 했다.
또 무주택자로 인정된 나머지 2천7백9가구에 대해선 선의의 피해자임을 감안,임대권을 인정해주고 임대기간이 끝나는 92∼93년 아파트를 분양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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