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접촉사고 났을때 3자에만 알려도 면책/대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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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길에 세워져 있는 빈차를 들이받은후 제3자에게 자신의 전화·차량번호를 알려주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도로교통법 50조 1항(사고발생시의 사상자등 구호조치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최재호 대법관)는 2일 주종필 피고인(24·회사원·강원도 원주군 흥업면)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등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50조 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며 『사고시 운전자가 해야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의 내용,피해의 양상·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돼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일반인의 양식에 비춰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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