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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39% - 한의원 23% - 치과 15% 연말정산 자료 제출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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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의원 열 곳 중 네 곳이 연말정산용 의료비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근로자는 해당 병원을 찾아가 직접 연말정산용 자료를 받아야 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건강보험관리공단이 7만4372개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연말정산용 의료비 증빙서류(의료비 수취내용)를 12일까지 제출받았으나 80%인 5만9240곳만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20%(1만5132곳)가 의료비 수취내용 제출을 거부한 것이다. 특히 소득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 의원과 치과.한의원에서 자료 제출 거부 비율이 높았다. 자료 미제출 비율은 의원이 39%로 가장 높았으며 한의원 23%, 치과의원 15%, 약국 7% 등 순이었다. 종합병원만 모두 자료를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소득세법을 개정해 의료비뿐 아니라 보험료.교육비.직업훈련비.개인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증빙서류를 해당 기관이 세무 당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근로자가 일일이 관련 회사를 찾아 연말정산 자료를 구하는 수고를 덜어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들 8개 업종 중 의료기관만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다.

국세청은 애초 6일이었던 1차 마감일을 한 차례 늦춰 12일까지 2차로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게 됐다.

국세청은 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한 의료기관 상당수가 수입액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세원 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부실하게 제출한 의료기관을 추려내 탈세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안승찬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해 세원관리를 정밀하게 할 계획"이라며 "관련 병.의원의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인터넷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지난 6일까지 제출받은 1차분 의료비 증빙자료를 이날부터 우선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오는 20일부터 2차분까지 서비스할 예정이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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