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술집 출입 명단통보/부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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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직장·국세청에… “사생활 침해”논란
【부산=연합】 부산시경은 16일 심야유흥업소 출입자명단을 국세청과 소속회사등에 통보키로 하는 등 심야유흥업소 변태영업을 강력단속키로 했다.
부산시경은 9일부터 12일사이 적발된 부산시 당감동 「당감회관」의 고객 25명과 부산시 범천동 「25시」에서 자정이 넘도록 술을 마신 30명등 모두 1백54명의 명단을 정리,일선 경찰서별로 취합해 세무조사를 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키로 하고 사업자가 아닌 회사원과 공무원은 소속회사와 관공서에 『귀부서에 근무하는 ○○○씨가 ○월○일○시쯤 ○○술집에서 자정이 넘은 시간에 술을 마시다 적발됐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계도문을 발송키로 했다.
경찰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사업주의 경우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거나 공무원 및 회사원의 경우 불명예 또는 징계를 의식해 밤12시이전에 술집을 나서는 풍토를 생활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이같은 조치는 법적 처벌근거가 없는 사안을 두고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시와 시경은 지난해 유흥업소가 밀집된 남천동 이면도로에 주차중인 승용차의 차적을 조회,승용차 소유자 가정으로 이번 조치와 유사한 내용의 서신을 발송,가정불화를 일으키게 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무모한 발상이라는 시민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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