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신고제도 2004년 2월부터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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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내년 2월부터 주택거래 신고제가 실시된다. 신고 내용은 국세청에 통보되며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투기 과열지구에선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도 내년 2월부터 전매가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10.29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법 개정안을 만들어 이희규 의원(민주당)을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고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 신고제는 투기지역 중 특별히 투기 우려가 심한 곳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건교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회를 열어 결정한다. 현재 서울 강남.서초구 등 전국 53개 시.군.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건교부 강팔문 주택정책과장은 "집값 상승률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고지역을 정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집값이 안정된다면 신고지역을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지역에서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고급빌라 등의 매매계약을 하면 15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단독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시.군.구에서 신고 내용을 통보받아 같은 동네에서 비슷한 주택을 거래할 때 신고한 가격 등을 참조해 매매가격이 제대로 신고됐는지 점검한다. 시.군.구청도 비슷한 방식으로 신고된 내용이 적정한지 심사할 예정이다.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집값의 최고 10%(취득세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집을 산 사람뿐 아니라 판 사람에게도 부과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반이 구축되기 전에는 세율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20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을 사고 팔지 못하게 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의 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아파트는 한차례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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