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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조합원 뒤처리로 고심/26개 주택조합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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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유자격자 살리면 또다른 특혜/무자격자는 형사 고발이 원칙/억울한 경우·선의가입자도 많아 정책선택에 어려움
수서지구 특혜분양 백지화방침에 따라 26개 조합 3천4백5명에 대한 처리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선의의 유자격 조합원 구제 ▲무자격 조합원 고발여부 등 후속처리를 놓고 부심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처리 방향 및 대책 등을 알아본다.
◇유자격 조합원 구제=서울시는 수서지구 지정(89년 3월21일) 이전 설립인가된 농협등 14개 조합에는 연고권을 인정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때는 설립인가때 신고된 6백50명만이 대상이며 추후 가입한 1천3백12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제외대상 조합원 가운데는 상당수가 88년 4∼8월사이 실질적 조합을 구성,땅매입 비용을 내놓았으나 조합장이 자의로 추가신고를 늦춘 경우가 많아 선의의 피해자가 무더기로 발생할 전망이다.
농협 강동지점 김병호씨(41·운전기사)는 『88년 6월 5백명으로 조합을 결성,부지매입비용을 모두 냈다』며 『당시 조합장 이모씨가 변경인가를 늦게 받은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며 발을 구르고 있다.
이같은 구제기준도 시의 자의적 설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로서는 조합변경인가의 시기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는데도 뒤늦게 지구지정일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모두 구제할 경우 투기성 있는 악성 조합원도 함께 구제받게돼 여전히 특혜시비를 낳게 된다.
한편 구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자격조합원은 행정소송등을 통한 생존권 차원의 집단민원을 제기,또다른 사회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무자격 조합원 처리=무자격자로 판명되면 자격박탈과 함께 주택건설촉진법 47조(공급질서교란금지) 위반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감사원은 현재 무자격자 색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준이 모호한 경우도 있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직장주택조합은 서울지역이 아닌 인천·부천 등 지점도 포함돼 있어 현행법상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계열사 및 지점도 하나의 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상이한 지역의 연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건설부는 88년 10월18일 민원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지점의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된다』고 회신,현재로선 농협 인천지점·부천지점 등은 아예 인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견해다.
또 무자격자 일괄 고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시 관계자들의 견해다.
유주택자 가운데는 ▲혼인에 의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부모의 사망등에 의한 상속 ▲주택소유와 함께 조합에 탈퇴서를 냈으나 조합변경신고가 채 안된 경우 등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들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 고발하지 않을 것인지,사직당국의 판단에 맡길 것인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채 감사결과에 따른 정책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박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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