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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피해자에 수서 입주권”/현행법상 불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가 수서지구 택지공급방침을 백지화하는 대신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수서지구 주택입주권을 보장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했지만 현행규정상 이같은 길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편법이 동원될 경우 일반분양 대기중인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 가입자의 또다른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일인 89년 3월21일 이전 조합원으로 사실상 자격요건을 갖춘 12개 주택조합 6백50명에 대해 수서입주권을 주기 위해 주택공급규칙 제15조의 2를 적용,단체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 규정은 이번 구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과 같은 특정조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없게 돼있다.
이 조항은 조합원 20인 이상이 모두 청약저축을 6회 이상 납입한후 단체로 신청하는 경우 건설물량의 40% 범위내에서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우선 수서지구 이외의 다른 조합에도 단체공급신청을 개방해야 하고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는 해당주택건설지로부터 4㎞ 이내에 직장이 있는 주택조합이 1순위자격을 얻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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