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손해 청약예금가입자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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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만기가 됐을때 해당은행에 다시 예치신청을 하지 않아 금리상 손해를 보는 가입자들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 보호원이 최근 서울 거주 주택청약 정기예금 가입자 2백7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5∼17일 주택청약 정기예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65%가 만기가 됐을 때 다시 예치해야 약정이물을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년만기로 주택청약예금을 든 뒤 만기까지 아파트가 당첨되지 않았는데도 다시 예치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만기 후 1년까지는 년 10%의 약정이물을 받을 수 있으나 1년초과 2년이내는 5%로, 2년이 지나면 1%로 약정이율이 현저하게 낮아진다.
한편 조사대상자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2백27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69%가 다시 예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재예치 신청을 하지않은 이유로 91%가 「재예치 필요성이 있는지 몰라서」, 7%가 「재예치하면 청약순위가 바뀔 것 같아서」등으로 응답하고 있다.
90년 l2월말 현재 주택청약예금 가입자는 약 94만명에 이르고 있어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앉아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우려된다.
예를 들어 3백만원짜리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2년만기, 년 약정이율 10%)만기 후 1년까지는 년 30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이후 2년이내는 15만원, 2년이 지난 경우는 단 3만원정도의 연이자를 지급받는 셈이다.
현재 주택청약 정기예금은 통장과 증서의 두가지 형식이 있으며 한국주택 은행은 통장과 증서에 「만기 후 이율은 약정이율과 차이가 있으니 만기일에 경신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표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표시가 미흡하고 글씨가 작아 가입자에 대한정보제공으로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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