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자제선거 참여 불허”/노동부/정치도구화 우려 강력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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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노총·전노협 등 노동단체가 오는 3월 지방의회선거에 자체후보 추천,특정후보 지지 또는 반대의 「정치활동」을 공식선언하고 준비를 서두르는 가운데 노동부는 4일 전국 시·도 보사국장회의를 소집해 노조의 정치참여는 물론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조직분규·파업 등을 미리 막고 철저히 단속토록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정치참여」문제가 올해 노동계와 정부간에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 분명해졌다.
노동부는 이날 회의에서 또 지난해 논란이 있었던 5월1일로의 「노동절」 변경문제도 기존의 변경불가 방침을 재확인,3월10일 「근로자의 날」 그대로 두기로 했다.
노동부는 회의에서 『노총의 정치활동선언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내용이나 활동이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 없으나 앞으로 노동조합이란 단체이름을 사용,정치활동을 할 경우 이는 위법행위로서 제재대상이 된다』고 못박고 『노총등이 구체적 활동계획에 따라 위법행위를 저지를 때는 강력히 의법조처하라』고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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