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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재개발 현지 개량방식 도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도심 재개발 사업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청진동 해장국 골목과 다동·북창동의 음식점 밀집지역이 보존된다.
서울시는 1일 기존의 획일적 구획정리를 통한 고층화 방식의 도심 재개발을 바꿔 이미 상권이 형성돼있거나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주민 2∼3명 단위로 저층 건물을 짓도록 하는 등 현지 개량 방식을 도입해 기존의 상가기능을 최대한 살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해장국 골목으로 유명한 청진동 재개발 지역인 청진 3∼7구역은 주민주도 현지개량을 통해 3∼5층의 저층 건물로 정비, 현재의 상가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또 다동 재개발 지역내 5·6·7·8·9·11·13·14지구와 북창동 2∼29지구도 같은 형식으로 재개발 된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기존상권에 연고가 있는 주민들에게 재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저층 및 주거기능을 복합, 도심의 야간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재개발은 획일적 구획정리를 통한 철거위주로 시행돼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은데다 대기업 주도방식에 따라 개발 이익도 대기업이 독점하는 등 폐단이 있었다.
시는 이같은 저층 개발방식을 위해 현재 50%인 건페율을 저층 재개발의 경우1백%로 완화하고 건물간 거리제한도 없애는 등 관련법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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