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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체류·도난도 걱정 없다"개인 재산관리 상품 각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4면

해외체류 등 거주지의 잦은 이동, 도난의 빈발 등에 대비해 시중 은행이나 보험회사들이 개인의 재산을 지켜주고 관리해주기 위해 내놓은 다양한 제도들이 관심을 끌고있다.
우선 눈에 띄는것은 해외근무명령을 받은 주재원이나 특파원, 또는 교환교수·해외취업자·장기해외여행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재산을 보관, 관리해 주는 해외거주자 재산신탁제도다.
서울신탁은행·외환은행·제일은행등이 개발해 내놓은 이 상품은 대부분 6개월∼1년 이상의 해외거주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 또는 이미 출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관리재산은 금전에서부터 주식·사채·부동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서울신탁은행의 경우 해외체류자 소유의 토지나 건물 등(5백 만원 이상에 한함)의 등기부상소유권을 넘겨받아 관리해주는데 수수료는 부동산 신탁 가 액의 0.05∼0.5%(연)를 받고 있다.
『이 경우 재산소유권이전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등은 비과세 되도록 특례조치도 마련돼있다』고 이 은행 신탁부 엄창근씨는 말한다.
외환은행은 해외장기체류자 외에도 국내에서 질병으로 장기간 임원, 요양하거나 재산소재지와 거주지가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도 가입자격을 주고 있다.
제일은행 최낙준 신탁부 대리는『최근 들어 해외거주자 재산신탁에 대한 관심이 커져 현재 1백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며『금년 상반기 중에는 내국인에게도 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은행은 부동산 관리 외에도 부동산 처분신탁도하고 있는데 수수료로 처분 가 액의 0.01∼0.005%를 받고 있다.
이들 은행들은 부동산 외에도 현금, 주권·국채·사채 등의 유가증권도 보관, 관리해준다.
이 경우 채권의 이자, 주식의 배당금을 때가되면 고객계좌에 넣고 주식의 유무 상증자에 따른 주식수령업무 등도 대신해준다. 또 고객이 지정하는 대로 각종 지출금을 대신 지급해주기도 한다.
시중은행들이 모두 운영하고있는 대여금고는 집안에 귀금속이나 중요문서를 보관하는데 위험을 느끼거나 자신의 .사적인 재산을 남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조흥은행의 경우 서울본점 등 전국 5개점에서 대여금고를 운영하고있다.2천8백8개의 금고를 갖춘 본점의 대여 율은 약88%에 달한다는 것.
5종류로 나뉜 금고크기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다. 조홍은행은 가장 작은 금고(높이7.5cm폭12.6cm, 길이60cm)를 1년 간 이용하는데 임차보증금(해약 시 반환)2만원, 수수료5천 원을 받고 있다. 제일 큰 것(높이25.7m, 폭26.4cm, 길이60cm)은 보증금 20만원에 수수료 2만원을 받고 있다. 계약 시에는 주민등록증·도장을 지참해야하고 본인이외에 대리인지정이 가능하다.
한편 최근 들어 강·절도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사업소의 물건, 옥내보관이나 옥외 운송중인 현금, 유가증권의 도난에 대비해 도난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럭키·안국·현대 등 11개 국내화재보험회사, 미국의 시그나·AHA등 2개 외국사 등 총13개 보험회사들이 도난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럭키화재보험의 경우『90년도에 약1천2백 건의 가입실적을 올렸다』고 특종업무부금용상대리는 밝혔다.
주 가입대상은 상점주인들이나 은행 등 금융회사들. 상점물건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상품종목에 따라 차이가 있다.
럭키화재보험의 경우 전자제품·사무자동기계류 등을 취급하는 상점을 도난보험에 가입시켰을 때 보험가입금액이 1천만 원이면 연9만6천6백 원, 그 이상부터는 가입금액의 0.68%를 내면 된다.
현금과 유가증권을 옥내에서 도난 당했을 때 보험요율은 가입금액의 0.95%, 옥외운송 중 도난은 0.76∼1.13%의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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