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40.9평 이상 주택소유자/청약 1순위서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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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3월 분양분부터 적용/청약전 집팔면 기득권 인정/신도시도 20배수 청약 제한/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용면적 1백35평방m(40.9평)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청약예금에 가입,청약 1순위자격이 있더라도 2순위자격까지만 인정된다.
지금까지 채권입찰제만 실시됐을 뿐 분양분의 20배수 청약제한을 받지않던 서울등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이 두가지가 한꺼번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청약경쟁률이 최고 20대 1을 넘지않게 됐다.
건설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3월 분양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두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는 경우와 과거 민영아파트에 청약,당첨된 경우에 한해 1순위자격을 주지않던 것을 1주택 소유자라도 집규모가 전용면적 40.9평 이상인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아파트청약전까지 갖고 있는 집을 처분했을 때는 기득권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대상지역을 기존 청약예금 실시지역(시급 이상)에서 3월부터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을 추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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