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산정 기준 고쳐 퇴직 전 3년 → 평균월급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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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공무원도 일반 국민과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받게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목표에 도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강조한다. 정책 조합을 잘하면 선후배 공무원들이 고통을 적절히 분담하면서 개혁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 수단은 다양하다=전문가들은 보험료의 급격한 조정보다는 연금 지급액부터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규 공무원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현직 공무원이 분담하라는 요구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 지급액 부담은 그대로인데 신규 보험료 수입은 줄어, 개혁 이후 단기적으로 급격한 재정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는 "내는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수익비)이 국민연금(2.02)에 비해 공무원연금(3.83)이 훨씬 높기 때문에 연금액을 조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연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바꿔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한다.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시기인 퇴직 전 3년을 기준으로 하는 산정방식을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월급 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받는 연금액수가 매년 늘어나는 폭을 조정하는 것도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 지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려주고 3년에 한번씩 현직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을 감안해 연금액을 늘려준다. 이를 국민연금과 같이 물가상승률로 단일화하면 적지 않은 돈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연금 지급액은 총 5조9451억원이기 때문에 1%포인트 차이만 나도 594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특수직 연금에 투입되는 돈을 전체 재정의 몇%로 정해서 나라 살림살이와 경제 상황에 따라 공직 사회 내에서 재원을 자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배준호 한신대 교수는 "공무원연금에 산업재해 보상과 퇴직금 기능이 뒤섞여 있는데 이를 분리해 제도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과 쉽게 비교할 수 있어야 불필요한 논란이 줄고 두 제도의 연계도 쉬워진다"고 말했다.

◆ 역차별은 안 된다=고령화로 인해 노후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특별한 대우는 문제지만 공무원의 노후자금을 무조건 깎으면 '노령 빈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발전위가 퇴직연금제를 활용해 민간기업 퇴직금의 35~40%에 불과한 공무원의 퇴직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무원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도입도 내실있게 해야 제도개혁에 대한 공무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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