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펀드 수익률 높다고 화낸 사람도 있다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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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개인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서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누진세가 적용된다.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자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이 되레 자산관리를 어렵게 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부자든 아니든 절세는 재테크의 기본 원칙"이라며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 돈을 지키는 데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부자들은 처음 투자단계에서부터 높은 수익률보다는 낮은 세금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절세를 주요 재테크 수단으로 삼고 있었다. 증권사 자산관리 전문가들에게 부자들의 금융소득 세(稅)테크 노하우를 들어봤다.

배당주 투자로 두 마리 토끼 잡기=연말 배당 시즌이면 배당주 펀드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가 많다. 그러나 부자들은 배당주 펀드보다 배당성향이 높은 우량주 직접 투자를 더 선호한다. 비싼 펀드 보수를 낼 필요가 없는 데다 세금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주 펀드도 다른 주식형 펀드와 마찬가지로 편입된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 등 다른 편입 자산에 대해선 매매차익과 이자에 대해 과세한다. 배당소득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직접 투자는 주식 매매 차익은 물론 1년 이상 장기 보유했다면 배당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PB본부 박미경 상무는 "연초에 배당을 많이 하는 우량주를 골라 투자하면 연말에 세금 부담 없이 배당수익과 매매차익을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펀드 투자는 세금부터 챙겨라=종합과세는 금융자산이 10억원쯤은 있어야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1억원의 금융자산으로도 얼마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익 전체가 과표기준이 되는 해외펀드 때문이다. 해외펀드는 국내 주식과 달리 주식매매 차익도 세금을 물린다. 수익 전체를 과표로 삼아 15.4%의 세금이 원천 징수된다. 예컨대 해외펀드에 1억원을 투자했다면 수익률이 연 40%만 나도 바로 종합과세 대상이다. 에셋플러스 강방천 회장은 "해외주식 직접 투자의 경우 20%의 양도소득세가 원천징수(연 250만원은 공제)되지만 분리과세된다"며 "종합과세 대상이라면 해외펀드도 직접 투자하거나 투자자문사를 활용하는 게 더 낫다"고 조언했다.

환매.재투자 전략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국내 펀드들은 매년 결산해 재투자하고 배당하지만 해외펀드는 이런 과정 없이 누적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찾을 때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물게 된다. 조금 번거롭지만 매년 환매하고 재투자하면 세금을 좀 더 줄일 수 있다.

절세상품부터 들어라=부자들의 일순위 절세상품은 채권이다. 분리과세 혜택 때문이다. 이번 판교 아파트 채권입찰제로 쏟아져나온 국민주택2종 채권이 대표적이다. 만기는 10년으로 길지만 표면금리가 0%라 투자수익 전액이 비과세되는 효과가 난다. 교보증권 강남 PB센터 김종민 센터장은 "채권 이외에도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면서 안정적 배당을 주는 선박펀드 등 틈새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근 열린 유전펀드 설명회에 부자들이 몰리면서 3 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보인 것도 이 상품이 가진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 덕분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안혜리 기자

*** 바로잡습니다

12월 7일자 E12면의 '펀드 수익률 높다고 화낸 사람도 있다고' 기사 중 "부부 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서면…누진세가 적용된다"고 한 부분을 '개인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서면'으로 바로잡습니다. 부부 합산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하는 제도는 200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 현재 개인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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