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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펀드 국내서도 판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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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내년부터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부동산.금 등 실물투자 펀드를 국내에서도 직접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식형 펀드만 가입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마련,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판매가 가능한 외국 간접투자증권의 범위가 현재 주식형 펀드에서 부동산 펀드, 금.원유 등 상품 펀드, 재간접 펀드 등으로 확대된다.

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홍콩.싱가포르에서 운용하는 상품만 국내 판매가 허용된다.

또 국내 자산운용사 지분이 50% 이상인 외국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펀드도 국내에 팔 수 있게 된다. 판매 금액은 총 발행액의 50% 미만으로 제한된다. 현재 미래에셋그룹이 홍콩과 싱가포르에 현지 자산운용사를 설립해 영업하고 있다.

한편 해외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동일인과 거래할 수 있는 총 한도가 펀드 자산의 35%(장외 파생상품 포함할 경우 20%)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펀드 자산이 100억원인 경우 A은행의 주식 매입액, 예금액, 장내 파생상품 거래액 등을 합친 금액이 3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헤지(위험 분산)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는 투자 설명서에 투자 위험을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투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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