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94년부터 대입 적성시험/고3때 연 두차례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대학별 고사는 두 과목 이내/대입개선안 이달중 심의·확정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대입시험을 치르는 94학년도 시행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중인 「대입제도 개선안」은 ▲대학교육 적성시험을 고등학교 3학년때 두차례 국가관리하에 실시하고 ▲고교 내신성적을 40% 이상으로 하며 ▲적성시험 등 각 평가요소의 반영비율은 대학자율로 결정토록 되어 있다. 이 개선안은 또 대학별고사는 2과목 이내로 하되 독자적 임시 관리태세를 갖춘 대학에 대학단독출제를 허용토록 했다.
교육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대입제도 개선조정안을 이달중 중앙교육심의회 전체회의와 대학교육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키로 했다.
그러나 이 조정안은 두차례 적성고사 시험관리등 어려움이 예상돼 예정대로 시행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새 대입제도의 진행절차는 대학교육 적성시험(선시험)­대학지원(선지원)­대학별고사(후시험) 순이다.
언어·수리 및 탐구·외국어(영어) 등 3개 분야로 나눠 실시되는 대학교육 적성시험은 고교 3학년 1학기말과 2학기중 두차례 실시,높은 점수를 활용한다. 문제는 객관식에 20% 정도의 주관식을 가미한 혼합형으로 출제되며 출제는 중앙교육평가원,관리는 시·도 교위가 맡는다.
내신성적은 ▲고교 3년 교과 80% ▲출석 10% ▲봉사활동 등 평가 10%를 반영해 10등급으로 분류된다.
전공 기초시험·실기 및 실험고사·면접 및 구술시험 등 세 종류로 실시가 가능한 대학별 고사중 전공 기초시험은 2과목 이내로 하되 대학실정에 따라 ▲단독출제 ▲중앙교육평가원 출제문제 활용(대학에서 수정·보완 가능) ▲대학간 연합출제 세가지중 택일토록 한다.
이 조정안과 지난해 4월28일 중앙교육심의회 고등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선안과 다른 점은 ▲대학교육 적성시험 관리를 국가가 담당하고 시험도 연 2회 실시하며 ▲평가요소중 대학교육 적성시험과 대학별 고사의 반영비율을 대학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점 등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