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대비 행정개편/서울시 내무부로 이관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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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지자제실시에 대비해 대대적인 행정개편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오는 3월 지방의회의원 선거전까지 서울시를 국무총리소속에서 내무부소속으로 이전하는 문제등을 결론짓고 내년초 자치단체장선거전까지는 지방에 두는 국가직 공무원의 범위설정 및 일부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전환과 이에 따른 사기진작 대책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고,조례승인권등이 지방의회로 넘어감에 따라 서울시를 더이상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둘필요가 없다고 보고 「서울 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내무부는 지방행정을 전담하던 성격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세·재정·지방의회지도등 지방자치단체운영에 관한 연구·지도와 자치단체간 분쟁조정의 기능으로 전환해야 하므로 서울시도 자치단체의 하나로 내무부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시측은 부와 인구의 편재 및 수도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해 현행제도를 유지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1월중 내무부에 지방의회 사무국지도등을 전담할 기구를 만들고 사무요원들을 선발,교육훈련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선이 이루어질 경우 상당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의 이양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현재 지방에 있는 국가직 공무원 2만5천여명에 대해 행정의 전문성과 지역간 균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장 선거에 앞서 지방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그러나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승진심사 요소 및 방법을 정형·객관화하고 승진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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