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산후조리원·독서실에도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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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대학병원 출입구에 휠체어가 놓여있다. 뉴시스

경기도 한 대학병원 출입구에 휠체어가 놓여있다. 뉴시스

앞으로 동네 의원과 산후조리원 등에도 장애인 출입구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소규모 시설뿐만 아니라 학원,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에도 편의시설이 확대된다.이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삭제하고,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시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공연장, 안마시술소)의 면적 기준을 폐지해 모든 시설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원훈련소, 독서실, 기원 등도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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