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삼성에 칼 꽂은 ‘특허통’…미 법원도 철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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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특허 수장’이 친정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 측이 압승을 거뒀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 명시하며,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특허 소송 관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지난 9일 미국 특허 관리 기업인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스테이턴 테키야 LLC(이하 테키야)’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시너지IP는 삼성전자에서 특허 업무를 총괄했던 안승호 전 부사장이 설립한 회사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변호사로 삼성전자 내부에서 특허통으로 유명했다. 2010년부터 본사 IP(지식재산)센터장을 지내며 애플과의 특허소송 등 굵직한 업무를 이끄는 등 삼성의 ‘특허 사령관’으로 불렸다.

그랬던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7월 삼성전자에서 퇴직한 이후 시너지IP를 설립하며 돌변했다. 2021년 삼성을 향해 돌연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 테키야라는 음향기기 업체가 보유한 오디오 녹음장치 등 특허 10여 건을 삼성이 도용해 무선 이어폰인 갤럭시 버즈 등에 무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듬해 2월 안 전 사장의 회사와 테키야 등이 삼성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같은 법원에 맞소송을 냈다.

미 법원은 2년 반 이상의 심리 끝에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안 전 부사장 등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 자료를 도용해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봤다. 특허침해 여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애초에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문에는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항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안 전 부사장은 재직 시절 함께 일했던 삼성의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해 소송 전후 시기에 삼성전자 IP센터의 특허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안 전 부사장이 삼성 내부 기밀을 활용해 소송에 나선 것은 변호사로서 삼성에 대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의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그가 (내부 자료를 이용해) 삼성에 소송을 건 행위가 법치주의에 반하는 부정직하고 기만적이며 혐오스러운 행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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