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대 재벌 비업무용 5,750만평 최종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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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유 부동산의 27.9%/새해 3월4일까지 처분해야/은행감독원,재심서 8% 2백75만평만 구제
정부의 5·8부동산대책에 따라 48개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이 팔아야하는 부동산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27.9%인 5천7백50만평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용만 은행감독원장은 28일 국세청이 지난달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6천2백55만평중 기업들이 재심을 신청한 3백45건 3천3백91만평에 대해 심의한 결과 8.1%인 2백7건,2백75만평을 업무용으로 구분,구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용으로 인정한 2백30만평과 이번에 구제된 부동산을 합쳐 전체의 8.07%인 5백5만평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5천7백50만평은 내년 3월4일까지 매각처분해야 된다.
한편 이번에 구제된 부동산중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대기업의 주요부동산이 대부분 제외됨으로써 대기업의 부동산매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는데 이들 부동산을 3월4일까지 매각하지 않을 경우 해당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의 대출금에 대해 연 19%의 연체금리를 물리는 한편 신규부동산취득을 금지하는 등 금융상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원장은 그러나 해당기업이 부동산매각이 어려워 성업공사나 토개공등에 매각을 의뢰할 경우 매각된 것으로 인정,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제된 부동산은 취득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됐거나 공업배치법에 의한 5년이내 증설계획분 토지등 여신관리시행세칙의 13개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부동산들이다.
한편 한진그룹의 제주도 목장부지 4백51만평,대성탄좌개발의 경북문경의 조림지 2천3백66만평,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부지 2만7천평,현대그룹의 서울 테헤란로 사옥부지 3천9백80평 등이 구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심결과 업무용으로 인정된 부동산을 그룹별로 보면 삼성이 45만평(3건),현대 37만평(13건),한진 34만평(5건),선경 23만평(26건),한국화약 21만평(11건),럭키금성 19만평(36건),대우 13만평(7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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