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골프장·가두리양식어장 환경처서 조업정지·폐쇄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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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내년 2월부터는 골프장·가두리양식어장이 기준에 어긋나는 수질오염행위를 하면 환경처가 직접 조업정지 등을 내릴 수 있게 되며 특정호수 주변에는 호텔·음식점등 신축이 규제된다.
환경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수질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입법안에 따르면 골프장·가두리양식어장(내수면)은 내년부터 환경처에 수질오염 배출 시설 신고를 해야하며「미 신고 때는 1년 이하의 직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고 준수사항 위반 때는 조업정지나 폐쇄명령을 받게된다.
골프장의 준수사항은 맹독성 농약 사용금지, 연못의 수질오염 차단시설 등이며 가두리양식어장은 인 함량이 적고 물에 뜨는 사료를 사용해야하며 사료유실방지 대 등을 설치해야 한다.
입법안은 또 환경처장관이 지정하는 특정호수 주변에서는 신고를 해야 호텔·음식점·병원·양식어장·축산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호수수질보전 방안을 담고 있다.
이밖에 비밀배출구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의 행정처분이 조업정지 10일(1차 적발)에서 30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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