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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구스 머리서 피 흘렸다"…건대 마스코트 학대한 남성 모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1일 서울 건국대학교 내 호수에서 한 남성이 호수에 사는 거위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 11일 서울 건국대학교 내 호수에서 한 남성이 호수에 사는 거위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캡처

한 남성이 서울 건국대학교 호수에 사는 거위를 학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동물보호단체는 해당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16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쯤 한 남성이 건국대학교 내 일감호에서 거위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건국대의 마스코트 격인 이 거위들은 ‘건구스’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학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한다. ‘건구스’는 건국대학교의 ‘건’과 거위를 의미하는 영어 ‘구스(goose)’가 합쳐진 이름이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거위의 머리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목과 머리를 반복적으로 내리치는 모습이 담겼다. 주먹에 맞은 거위는 남성을 물려 하며 반격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남성은 폭행을 계속했다. 한 마리는 머리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렸다고 동물자유연대는 전했다.

지난 11일 서울 건국대학교 내 호수에서 한 남성이 호수에 사는 거위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 11일 서울 건국대학교 내 호수에서 한 남성이 호수에 사는 거위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캡처

동물자유연대 측은 해당 남성을 서울 광진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향후 현장 조사를 통해 다른 학대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영상을 제보한 누리꾼은 연대가 올린 게시글에 댓글을 달고 “처음에는 그냥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건구스를 점점 더 심하게 때리는 모습을 보고는 8초 정도 증거 영상을 찍었으며 이후 곧바로 제지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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