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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전우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상고 안 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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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3월 2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연행되기 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우상조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3월 2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연행되기 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우상조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에게 내려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전씨 양측 모두 상고 기한인 11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나 상고할 수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상고 기한은 지난 10일까지였으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과 겹쳐 전날인 11일까지로 늘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전씨는 2022년 11월∼지난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하고 마약 치유·예방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씨의 아들인 전씨는 지난해 3월부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해 주목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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