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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채용 대가 1억 받고, 방과후 수업비도 억대 빼돌려...사립 교장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경남 창원시 경남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 경남경찰청

경남 창원시 경남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 경남경찰청

교장 지위를 이용해 교사 채용 대가를 받거나 방과 후 수업비 등 수억원을 빼돌려왔던 전직 사립학교 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경남 진주시 한 사학재단 전직 교장 A씨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친인척과 교사 등 9명도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몇 개의 방과 후 수업을 허위로 개설해 강사비 1억원을 학교 교사들에게 계좌로 넣어주고 이를 다시 받는 수법으로 1억원 정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자신의 친인척을 학교 방역 도우미나 주말 당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이들 계좌로 8000만원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받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다. 이보다 앞서 2017년에는 교사 1명을 채용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학교에 다니던 자녀 수업비 2000만원을 면제(배임)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A씨는 자녀의 시험 성적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도 7월 기말고사 시험에서 자녀의 시험 과목 중 한 문항이 틀린 것으로 나오자 해당 교사에게 이를 정답으로 채점할 것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머지 A씨의 친인척과 교사 등 9명은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 이미지. 중앙포토

경남경찰청 이미지. 중앙포토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 학교 법인의 설립자 겸 교장이어서 2021년 성 비위로 파면이 되었지만, 이후에도 학교에 영향력을 계속 행사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 3일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조만간 경남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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