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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톤 세제 연장”…큰 산 넘은 해운업계, 후속 논의 촉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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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창원에 개장한 부산항 신항 7부두. [뉴시스]

창원에 개장한 부산항 신항 7부두. [뉴시스]

해운업계의 숙원이던 ‘톤(t) 세제’ 일몰기한 연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해운업계가 총선 이후 정부와 국회의 세부 사항 조율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 참석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톤 세제를 연장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톤 세제는 해운사가 1년간 ‘얼마를 벌었는지’(영업이익 등)가 아닌 ‘몇 t의 물건을 실어 날랐는지’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같은 양의 물건을 운반하더라도 국제 운임이 올라 돈을 더 많이 번 해엔 그만큼 세금 절감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화물 운임 등락이 빈번한 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다. 영국·일본·싱가포르·네덜란드·그리스 등이 톤 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현행 톤 세제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해운사들은 내년부터 일반 기업과 같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 내에선 세수 확보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 문제 때문에 톤 세제 연장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해왔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톤 세제를 연장하겠다고 선언해준 덕에 큰 산을 넘은 기분”이라면서도 “세부적인 조건이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 아직 업계나 개별 기업이 공식적인 반응을 내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정부 안팎에선 톤 세제를 연장하더라도 특정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해운사 법인세 절감액의 일부분을 선원 교육이나 친환경 선박 투자 등에 써야 하는 것을 명문화하자”는 의견 등이다. 이에 업계는 이런 조건을 의무화하기보단 자율 이행하는 조건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업계는 해상 운임이 국제 시세에 따라 결정되는 경쟁 구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이 세계 8위지만 점유율은 3.3%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글로벌 수준의 세제를 적용받는 게 필수라는 논리다. 국내 해운사 전체를 합쳐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대만 해운사들의 3분의 1 수준이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해상법) 교수는 “해운사가 불황에 대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더 안정적으로 해운이 발전하고 수출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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