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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2명 '총선일' 근무…휴일수당 1.5배 챙기려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6일 대전 서구 복수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아이와 함께 온 유권자가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대전 서구 복수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아이와 함께 온 유권자가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인 유오찬(42)씨는 지난 6일 오전 여자친구와 총선 사전투표를 마쳤다. 유씨의 회사는 법정 공휴일인 4월 10일(총선일)에 쉰다. 유씨는 “선거일에 하루 온전히 쉬고 싶어서 먼저 투표했다”고 말했다. 반면 간호사인 여자친구 김모(38)씨는 10일도 병원으로 출근한다. 여자친구는 “선거일마다 출근하는데 투표할 틈이 없을 것 같아서 먼저 나왔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6일(사전투표일) 1384만9043명이 투표했다. 투표율은 31.28%. 2020년 치른 21대 총선 사전투표율(26.69%) 대비 4.59%포인트 올랐다. 사전투표일엔 총선 당일 근무하는 직장인도 투표를 했다.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오는 10일 선거날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휴일 근로수당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4월 초 직장인 901명을 설문한 결과 17.3%가 총선일 “일한다”고 답했다. 일한다고 답한 근로자는 공휴일에도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운수(47.4%), 에너지(36.4%), 여행·숙박·항공(25.9%) 업종에 많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영세기업(28.6%)과 중견기업(17.3%) 근로자가 많았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총선 등 선거일은 대표적인 법정 공휴일이다. 선거일에도 일할 수는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55조(휴일)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2022년부터는 근로자 5인 이상 규모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그런데 해당 설문 결과 선거 당일 근로자 중 31.4%가 “휴일 근로수당·보상휴가를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근로기준법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는 “사용자는 휴일 근로에 대해 기준(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쉽게 말해 월급제 근로자가 총선일 근무할 경우 일당의 1.5배,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2배를 휴일 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단시간 일하는 시급제(아르바이트) 근로자나 건설일용직 같은 일급제 근로자는 휴일 근로수당이 더 많다. 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에 가산수당 50%까지 더해 2.5배, 8시간 초과 근무 시 3배를 휴일 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단, 휴일 이전에 연속으로 근무했고, 이후로도 근무하기로 예정한 경우에 한해서다.

휴일 수당을 받는 대신 원래 휴일을 근로일로 바꾸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바꾸는 ‘휴일 대체’도 가능하다. 혹은 (휴일 근로수당을 받지 않는 대신) 실제 일한 시간과 그 시간의 50%를 가산해 휴가를 받는 ‘보상 휴가’도 가능하다. 다만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아닌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 합의’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만 가능하다.

제도는 있지만 쓰기 쉽지 않은 권리로 공민권(公民權·국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근로기준법 10조는 “근로자가 근로 시간 중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총선일 출근한 근로자가 통념상 투표에 걸리는 적절한 시간을 요청했는데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사용자에게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일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무단결근’ 처리해 임금을 깎은 사업주에게 벌금형 처분을 한 판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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