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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범칙금에 불만 50대, 지구대 불내려한 혐의로 구속 송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5만원 범칙금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 휘발유를 들고 찾아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A씨를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9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검단지구대에서 “(휘발유를) 뿌려 죽이겠다”며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골목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받은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 휘발유와 라이터를 압수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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