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도 집유…재판장은 반성문 건넸다

중앙일보

입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를 듣고 나오고 있다. 전 씨는 재판부가 건네준 자신의 반성문 복사본을 우산과 함께 손에 꼭 쥐고 나왔다. 뉴스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를 듣고 나오고 있다. 전 씨는 재판부가 건네준 자신의 반성문 복사본을 우산과 함께 손에 꼭 쥐고 나왔다.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가 상습 마약 투약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3일 오후 열린 선고기일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추징금 266만 5000원, 보호관찰 3년, 12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 등도 유지했다.

전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국에서 거주하며 LSD‧대마‧엑스터시 등을 상습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1심에서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일부 대마를 피운 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그밖의 대부분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해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전씨는 혐의를 인정해 재판이 빠르게 종결됐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마약의 해로움이 너무 크고, 널리 퍼져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재판을 통해 드러난 상황이 이 지경이니 현실은 얼마나 더 심각할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마약 범죄 형량이 상향된 점도 들어 “마약 제조 유통 범죄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투약범죄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치료‧재발방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이 타당하다고 봤다.

반성문 사본 건네며 “흔들리면 다시 읽어보라”

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횟수가 많고 유튜브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돼 널리 알려진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 중이고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무거운 형벌로 수형생활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약의 해로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비슷한 처지 중독자들도 마약을 끊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대로 집행유예 기간 내에 3년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마 부장판사는 전씨에게 “집행유예 4년간은 특별히 근신하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봉사활동 명령 등도 성실히 지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2년 6개월을 복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개를 끄덕이는 전씨에게 마 부장판사는 그간 제출했던 반성문 사본을 건네며 “그동안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는데 스스로에게 한 다짐과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면 다시 읽어보라”고 덧붙이며 재판을 끝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