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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의대증원 멈춰달라" 집행정지신청 '각하'…4건 남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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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의대 증원 취소 1심 집행정지 심문 앞두고 입장 밝히는 김창수 비대위원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2일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됐다. 연합뉴스

지난달 14일 의대 증원 취소 1심 집행정지 심문 앞두고 입장 밝히는 김창수 비대위원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2일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됐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의과대학 교수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있는 당사자들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33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건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14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의대 교수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교육부장관이 2월 22일 각 대학에 보낸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신청안내', 3월 20일 교육부장관이 2025 의과대학 입학정원 대학별 배정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의대 증원은 복지부 장관이 결정하는데 권한 없는 교육부장관이 처분을 해 무효라는 이유로 취소 내지는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수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 당사자가 아니라,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배정 처분 상대방은 각 대학의 장이어서 교수들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교수들이 주장한 '양질의 교육을 할 권리'라는 건 법에서 인정하는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설령 증원 이후 교육에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대학 여건 때문일 뿐 지금 처분취소 혹은 집행정지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신청인들은 '의사 수 증가로 미래의 경제적 피해' 등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처분취소 내지는 집행정지를 할 만큼 구체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청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신청을 각하하는 만큼, 의대 증원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5건 집행정지 중 첫 사건… 남은 4건은 의대생·전공의

의대 증원과 관련해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총 6건이다. 그 중 1건은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낸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이고, 5건은 ‘의대 증원처분을 중단 및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다. 5건 중 2일 각하된 교수들의 소송을 제외한 4건은 전공의, 의대생 등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사건이다. 그 중 3건의 집행정지 신청은 심문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고, 가장 최근 제기된 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 196명의 사건은 아직 심문 기일 전이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려면 ‘해당 처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음’이 소명돼야 한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여야 하는 점을 기본 전제로 하고서다. 의대 교수들이 제기한 사건은 이 ‘당사자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지만, 남은 의대생‧전공의들의 사건은 학습환경‧수련환경의 변동을 직접적으로 받는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아 더 다툼이 치열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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