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국 "한동훈 참 꼴짭하다…누차 말하지만 사라지게 될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비례 정당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구 후보들이 맘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못 한다”며 유세차ㆍ공개연설ㆍ마이크사용ㆍ로고송 금지 등 9가지를 열거했다. 조 대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병립형에서 준(準) 연동형 비례제로 변경됐다”며 “비례대표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여부를 판단 받아보겠다고 했다. 선거운동 범위를 설명하면서 “비례대표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79조를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위헌법령 헌법소원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위헌법령 헌법소원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비슷한 논쟁은 과거에도 있었다. 2006년 민주노동당과 노회찬 전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자와 정당에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33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0년 6ㆍ2 지방선거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으나 헌재는 “지역구는 인물 선거, 비례대표는 정당 선거의 성격을 갖는다”며 같은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이 소음ㆍ공해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비례 후보에도 대중 연설을 전면 허용하면 모든 지역에서 제약 없는 선거운동이 난립할 수 있다”고 했다. 출마한 지역 내로 선거운동 범위가 좁혀진 지역구 후보자와 달리 비례정당이 후보자를 내고 아무 지역에 가서 운동을 벌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단 것이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마이크나 유세차 쓰면, 그게 난립인가. 동의가 안 된다”고 답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22대 총선 출정식에서 파이팅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22대 총선 출정식에서 파이팅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한편 조국혁신당은 연일 강경 입법 패키지를 쏟아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처 독립 ▶검사장 직선제 도입 ▶이선균법(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 금지) 제정 등은 아예 강령에 명시했다.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해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 행사하게 하는 등 윤석열 정부 권력기관의 힘을 째는 공약도 잇따라 발표했다. 국회에 입성하면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엄포도 놓은 상태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참 꼴짭하다(쩨쩨하다)”며 ”누차 말하지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조국혁신당의 강경 노선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수혜를 입고 있는 민주당 일각에서도 “입법 폭주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대표는 전날(1일) 인터넷매체 공동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강력과 정책은 다르다. (우리가)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는 “합당할 일 없다고 10여 번 말했다” “(민주당과 합당한) 열린우리당과 비교하지 말라”고 수차례 민주당과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근에서 동구미추홀구을 남영희 후보와 제22대 4?10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근에서 동구미추홀구을 남영희 후보와 제22대 4?10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를 의식하듯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151석 단독 과반”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인천 유세에서 “야권이 과반을 차지해도 단독으로 못 하면 결정이 너무 지연된다. 똑같은 당에서도 힘든데 다른 당 형태로 갖고 있으면 협의하느라 세월이 너무 간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