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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독립경영 체제로…조석래 지분은 균등 상속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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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효성, 포스트 조석래 시대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별세로 효성의 3세 경영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효성은 지난 2월 이사회를 통해 계열사 간 인적분할을 이미 결정한 만큼 조 명예회장 사후에도 경영권 분쟁의 씨앗은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6월 임시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인적분할이 확정되면 7월부터 효성의 두 개 지주회사 체제가 시작된다. 장남인 조현준 회장이 기존 지주회사 ㈜효성을 맡고, 삼남 조현상 부회장이 분할을 통해 새로 만들어지는 ㈜효성신설지주(가칭)를 이끈다. ㈜효성에는 효성티앤씨·효성중공업·효성화학 등 기존 핵심 계열사들이 남고, ㈜효성신설지주에는 효성첨단소재 등 신성장 사업이 넘어간다.

인적분할 이후엔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이 지분 교환을 통해 지분 정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법상 친족 간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상호 보유 지분을 3% 미만(상장사 기준)으로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의 ㈜효성 지분율은 각각 21.94%, 21.42%로 엇비슷하다.

인적분할 후 조 회장은 ㈜효성신설지주 지분을 조 부회장에게 넘기고, 조 부회장은 ㈜효성 지분을 조 회장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지분 정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효성 관계자는 “상호 지분 교환을 통해 지분 정리를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LG와 LX의 계열 분리 때 보듯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 명예회장의 ㈜효성 지분 10.14%(지난해 말 기준) 등이 어떻게 상속될지도 재계의 관심사다. 조 명예회장이 상속과 관련해 유언을 남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재계는 분쟁의 가능성을 남기지 않기 위해 민법상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법정상속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의 ㈜효성 지분은 부인 송광자 여사에게 3.38%, 세 형제에게 2.25%씩 돌아간다.  ‘형제의 난’을 촉발한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지분을 받더라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지분율 2.25%씩 상속받는다면 ㈜효성 지분율이 각각 24.19%, 23.67%가 돼 조 전 부사장과는 지분율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조 명예회장은 효성티앤씨·효성중공업 등 계열사 지분도 10% 남짓씩 보유했다. ㈜효성과 계열사 주식을 모두 합하면 7000억원이 넘는다. 상속세율 60%(최대주주 할증 포함)를 적용받으면 상속세만 4000억원이 넘는다. 재계에서는 상속세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지분 매각, 주식담보대출, 주식의 공익재단 기부 등이 거론된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31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전광판에 공개된 유족 명단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지만, 전날 빈소를 찾아 조현준 회장과 짧게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은 “가족과 어떤 얘기를 나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했다. 조 전 부사장은 관련 지분을 모두 팔고 회사를 떠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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