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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겨우 찾았다…선거법의 '공약 필수조건' 5개 다 지킨 후보 [지역후보 508명 공약 분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쌍특검법(김건희여사·대장동 특검법)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쌍특검법(김건희여사·대장동 특검법)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뉴스1

오는 4·10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도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선거가 보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중앙일보 전수조사 결과 공약(公約)다운 공약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후보들이 완결성 있는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 공약의 필수 조건으로 ①구체적 목표 ②이행방안 ③기한 ④비용추계 ⑤재원조달방안 등 5가지를 지목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66조에 근거한 판단이다. 해당 조항 1항과 2항을 보면,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선 선거공약서에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해야 한다. 이와 비슷한 조건을 총선 공약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엄 교수는 “선거 후에는 공약 이행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평가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나마 중앙일보가 살펴본 지역구 254곳의 주요 후보 508명 중에선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 정도만 공약의 ‘갖춤성’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령 위 후보의 블로그 내 ‘공약모음’ 코너에 지난달 8일 올라온 포스팅을 보면, 강아지 공장식 번식 및 판매 금지 ‘루시법’ 입법을 완성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위 후보가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하고 미통과 시 22대 국회에서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법·제도 개선 사항으로 소요재원이 불필요하다고 위 후보는 적시했다. 그는 “도의원, 국회의원 초선·재선, 이번에 3선을 도전하는데 매번 매니페스토(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선거 공약) 양식에 맞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총선 후보들은 현재 유권자들이 필요로 하는 핵심 의제들 속에서 공약을 발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시민단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해 11월27일부터 한 달여간 정책전문가(교수 등) 95명을 조사해 오는 총선의 ‘유권자 10대(大) 의제’를 추리고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우선순위를 정하게 한 결과, 첫 번째 의제는 ‘고물가·고금리 대책 등 민생 안정’이었다. 고물가·고금리로 민생 경제가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 뒤를 ‘육아·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생 대책 마련’ ‘사회적 갈등 완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등이 따랐다.

김영희 디자이너

김영희 디자이너

지난 2020년 총선과 비교해 보면 ‘집값 안정 및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등 부동산 의제가 사라진 게 특징이다. 또한 청년실업 등 청년 의제보다 저출생 대책 마련 등 고령사회 의제가 상대적으로 더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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