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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2000명, 과학적 근거 없다”…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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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14일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가는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가운데). [뉴시스]

14일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가는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가운데). [뉴시스]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정 시한이 임박하면서 의료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19개 의대가 모인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 의대교수 비대위)는 15일까지 소속 의대별로 의견을 모아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울산대 의대(7일), 서울대 의대(11일)에 이어 이날엔 경상국립대·원광대 의대 등이 “전공의와 학생에게 불이익이 있으면 사직서를 내겠다”고 밝혀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은 확산하고 있다.

의대 교수는 병원 진료도 같이하는 겸직 신분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들이 사직이나 겸직 해제 방식으로 함께 움직이면 환자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사직을 결의한 원광대 의대의 한 교수는 “현재 의료대란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촉발했다. 지금이라도 증원을 취소하고 대화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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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3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전공의와 학생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전의교협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전의교협 측은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과학적 근거도 없이 결정해 진행할 경우 발생할 의료 붕괴 및 국민적인 의료 실패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복지부 측은 “의대 증원은 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결정이며 아직 처분이 내려진 게 아니다”며 “의대 교수들을 입학 정원을 다툴 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환자 곁을 지켜달라는 대학 총장들의 호소도 잇따르고 있다. 오연천 울산대 총장은 지난 13일 교내 e메일을 통해 “의대 정원의 규모와 단계를 둘러싼 개별 입장 차이를 떠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과업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취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며 “진료와 의학교육 노력은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14일 호소문을 통해 “의대 교수진의 추가적인 사직이 이어진다면 의료 현장의 혼란을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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