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소보원] 잃어버린 신용카드 … 얼마나 보상받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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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평소 카드를 아내에게 맡겨두던 A씨. 아내가 백화점에 갔다가 카드를 도난당했다. 카드사에 도난 신고를 했지만 이미 누군가가 220만원을 사용한 뒤였다.

#2

지하철로 출근하던 중 소매치기를 당한 B씨. 사무실에 도착해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한 그는 곧장 카드사에 신고했지만 범인은 85만원을 빼내 갔다.

두 사람은 모두 사고가 난 뒤 카드사에 피해 금액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둘 다 전액을 모두 돌려받지는 못했다.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B씨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카드회사 약관을 보면 도난.분실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60일 동안 발생한 피해 금액은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보관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 책임이 카드 주인 본인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남편 명의의 카드를 아내가 관리하는 것도 당연히 '대여'에 해당된다. 따라서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놨다가 도난당했다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카드사로부터 보상받기 어렵다.

이 밖에도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카드 관리를 소홀히 하다 분실한 경우 ▶카드 분실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지연한 경우 역시 피해 금액의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올 10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499건이다.

소비자는 자기 명의의 카드를 현금과 같이 주의 깊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카드사가 어떤 구체적인 증거 없이 과실 책임을 소비자에게 미룰 때는 이의를 제기하고 소보원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조샛별 한국소비자보호원 금융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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