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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 임산부, 아이父 정보 모를 땐 출생증서에 안써도 된다

중앙일보

입력

임산부. 사진 셔터스톡

임산부. 사진 셔터스톡

올해 7월부터 '보호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은 산모가 아이 친아빠(生父)의 소재 등을 모를 경우, 출생 정보에 관련 정보를 쓰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규칙 제정안과 의료법 등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올해 7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르면 임신·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위기임산부)들은 상담과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불가피한 경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보호출산을 제도화했다.

제정안에는 보호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은 경우, 아이 친아빠의 소재 등을 알 수 없을 때에 한해 출생증서에 관련 정보를 써넣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생부·생모가 사망했거나 유전 질환 치료 등 의료 목적에 한해서는 부모의 동의와 무관하게 아동의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시행령은 또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해야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상담기관에는 사회복지사 1∼2급 등 자격을 갖춘 인력이 최소 4명 이상 근무하면서 24시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상담기관은 산모가 출산 후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상담한다. 경제적·법적 지원 서비스까지 이어준다. 상담 내용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상담기관에서는 위기임산부 직통전화(핫라인) 운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산전(産前) 검진 및 출산 비용 지급 등도 맡는다.

이들 상담기관을 지원하는 중앙 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향후 상담전문가의 교육·양성, 통계 구축, 해외 사례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는 13자리 임시 번호인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한다. 의료기관은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진료기록부 작성, 진료비 청구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가명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위기임산부에게 '임산부 확인서'도 발급한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출산 후 6개월이다.

임산부가 피성년후견인,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이거나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면 보호자가 보호 출산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정안은 또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할 경우, 그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 경우에는 아동을 임산부에게 다시 인도하거나,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그 절차를 정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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