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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 임산부, 아이父 정보 모를 땐 출생증서에 안써도 된다
임산부. 사진 셔터스톡 올해 7월부터 '보호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은 산모가 아이 친아빠(生父)의 소재 등을 모를 경우, 출생 정보에 관련 정보를 쓰지 않아도 된다.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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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영·유아 인권 보호는 ‘익명 출산제’와 같이 가야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사라진 아기 2236명’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영·유아 인권의 수준이 처참하리만큼 낮고, 자녀를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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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먼저 살려야" "양육 포기 부추겨"…보호출산제 거센 공방
잠을 자고 있는 신생아. [사진 픽사베이] 지난 8년간 2000명이 넘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되면서 정부·여당이 ‘그림자 아동’을 막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