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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9명 유죄 끌어냈던 공정위, 개원의 눈여겨 보고 있다

중앙일보

입력

2024년 3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2024년 3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확대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조사 착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국은 개원의(開院醫)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조사 착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개원의란, 개인 병원을 세워 진료를 하는 의사다. 그동안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최근 개원의들까지 가담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집회에 일부 개원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앞으로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1일 “공권력이 전공의 후배에게 압박을 가한다면 한발 더 나아가 개원의들도 휴일이 아닌 평일에 휴진하고 집회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특히 개원의의 집단행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이유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태에 현행 공정거래법 51조 1항 3호(사업자 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를 적용할지 고심 중인데, 사업자 단체인 의사협회가 강제적으로 구성사업자인 개원의의 집단행동을 하도록 해 사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에서 비롯된 의사들의 집단 파업 당시 해당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을 내리고 김재정 전 의사협회장 등 9명의 유죄를 이끌어 낸 적 있다.

관련 조항은 의사협회·전공의 관계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한다. 전공의를 구성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가 전공의 중심의 집단행동 국면까지 지켜만 보다 개원의들의 가담 조짐이 보이자 적극성을 띠고 있는 배경이다.

공정위가 중점을 두지 않는 의사협회·전공의 관계에 대해선 경찰이 강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은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은 이를 교사 내지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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