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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차례 자문회의 거쳐 안 마련…졸속 아니다"|영·유아보육법 제정 주역 신영순 의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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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지난 6월 탁아입법을 위한 토론회 개최 후 지난 18일「영·유아보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비난과 격려를 한 몸에 받았던 이 법안의 대표 제안자 신영순 의원(53·민자)은『이번 법률제정과정을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일반의 불신감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평민당보다 1년 늦게 발의했으면서도 연내 입법을 강행함으로써「날치기」「졸속」이란 비난이 일부에서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동복지법시행령에 의해 탁아사업이 이뤄지고 있던 관계로 독립법안 마련을 서두르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취업모의 증가로 인한 탁아시설의 부족을 절감해 시설 설치 주체를 법인에 한정했던 아동복지법 대신 독립법안제정을 서두르게 된 것이지요. 4월에 자문위를 구성해 6월에는 1차 토론회를 가졌으며, 이 의견들을 수렴해 다시 10여 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로「졸속」은 아닙니다.
-국회 보사위에서 안이 통과된 후에도 한국여성단체연합 주도로 규탄대회가 열렸으며, 국회 본회의 통과 후에도 민중당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법이 이해관계 당사자의 말대로 움직이면 한이 없습니다. 같은 주장이 반복되는 상태에서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객관성을 살려 최대 공약수를 찾는데 노력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무결한 법을 만들 수는 없으며, 법도 시행해 나가면서 시대상황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탁아사업이 복지냐, 교육이냐 이원화될 수 없으며 그간 행정의 다원화로 시설기준이 서로 달라 혼선이 빚어진 것을 생각할 때 관련부처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직장탁아소가 노동부소관에서 보사부로 넘어가는 등 탁아사업관장이 보사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이 약화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탁아시설을 하게 하고 조세감면제도를 도입했으며 대상 노동자에게 시설을 마련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탁아수당을 주도록 했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은 더욱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 제정 후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비난도 많았지만 격려도 많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려 해도 여당이 주도하면 일단 인정을 안 하려는 분위기가 크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다른 이해집단보다 정부 부처간의 갈등이 첨예화된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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