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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9월 법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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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앞으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출산지원금’은 세금을 한 푼도 떼지 않는다. 회사도 출산지원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덜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에서 ‘청년’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非)과세해 기업 부담을 덜어 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토론회 직후 기업이 출산 2년 내(최대 2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붙는 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 월 20만원(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줬다. 이번 개정안에선 한도를 아예 없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비과세 한도를 두면 출산지원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출산을 파격적으로 장려하는 측면에서 한도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에 한해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도 비과세한다. 바뀐 내용은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출산지원금 1억원을 받았을 경우 기존엔 근로소득세로 약 2750만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1억원 전액을 비과세해 250만원(연봉 500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만 내면 된다. 세금을 2500만원가량 줄일 수 있다.

기업도 출산지원금을 인건비(비용)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다만 기업이 ‘탈세 루트’로 악용할 소지를 막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라는 평가다. 다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붙는다. 그동안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비과세 한도가 부족해서) 못 준 게 아니라 (한도가 있어도) 안 준’ 쪽에 가까워서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중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를 신고한 근로자는 47만2380명이다. 전체 근로소득자(2053만4714명)의 2.3%에 불과하다. 신고액은 3207억원, 1인당 연 67만9000원 수준이다. 당시 비과세 한도(연 120만원)는 물론 현 비과세 한도(연 240만원)에 한참 못 미친다.

형평성 논란도 따라붙는다. 현재도 현대차(첫째 300만원), 포스코(첫째 300만원), HD현대(직원 본인 임신·출산 시 1000만원), KT(첫째 200만원) 등 일부 대기업만 출산지원금을 준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출산지원금 디바이드(격차)’에 따라 중소기업 등 사각지대 근로자의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예산을 들여 해야 할 일을 기업이 대신하는 만큼 일정 수준의 보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장학금·소득공제 확대, 양육비 선지급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게 하겠다”며 각종 장학금 확대 계획부터 언급했다. 현재 100만 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고, 현재 12만 명이 받는 근로장학금도 내년부터 2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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