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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회에 제약사 직원 동원 의혹…경찰 “강요죄·의료법위반 처벌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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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개최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다.

집회를 앞둔 지난 2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게시글은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 강제 동원된다’ 등이다.

경찰청은 집회를 앞두고 배포한 입장문에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거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업무상 ‘을’의 지위인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갑’의 지위인 의사들이 부당하게 집회 참여를 요구한다면 형법상 강요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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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도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혹과 관련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협회 등 차원의 조직적 집회 참석 강요는 부인하면서도, 일반 회원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주 위원장은 “비대위나 16개 시·도 의사회, 시·군·구 의사회 등 지역단체에서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하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면서도 “일반 회원들의 일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강요된 것인지 아니면 제약회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인지에 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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