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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항 인근 강남·성남땅, 건물 신·증축 쉬워진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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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일대 46㎢ 등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의 해제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가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곳 서산 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이다. 군사시설보호 구역인 것”이라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모가 1억300만 평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 대상으로 선정된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대통령 전용기가 뜨고 내리는 경기 성남비행장(서울공항)과 충남 서산비행장 등 7개 군 비행장 주변 땅이다. 특히 성남비행장 인근은 서울 강남구(개포동·대치동·세곡동·수서동·일원동), 서초구(내곡동), 송파구(가락동·문정동·오금동·잠실동) 등 ‘강남 3구’와 분당(경기도 성남) 일대에 걸쳐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다. 국방부는 “(기존) 보호구역을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희 디자이너

김영희 디자이너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과 별도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용도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특히 성남비행장 인근은 ‘금싸라기 땅’이어서 개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서진형(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 경인여대 교수는 “주택 수요가 높은 곳이어서 비행보호구역 규제를 해제하게 되면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도 제한이 풀리면 재개발·재건축시 용적률이 높아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영진 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성남비행장 일대는 강남 중심부 접근성이 좋은 곳이라 토지 가격 인상 등 자산가치 상승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해당 조치가 바로 개발로 이어질지는 토지가 가진 고도 제한 등 다른 중복 규제 사항도 살펴봐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해제 대상은 강원도 철원 등 4개 지역이다. 국방부는 “군사기지·시설 유무, 취락 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선 앞으로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증축, 토지 개간과 지형 변경을 할 수 있다.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도 파주 등 4개 지역 103㎢의 땅에 대해선 주민이 보호구역 해제와 유사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4·10 총선용’이란 지적과 관련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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