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선관위 "조국신당에 '조국' 사용 불가…조국(祖國)은 사용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의 퇴행과 반칙 지적 및 대통령에 대한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의 퇴행과 반칙 지적 및 대통령에 대한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준비 중인 신당 이름에 ‘조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조국신당(가칭)’ 명칭에 ‘조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이런 입장을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전달했다.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2020년 총선 당시 ‘안철수 신당’이라는 명칭도 헌법과 정당법을 근거로 금지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정치인의 이름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할 경우 정당 활동을 구실로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며 헌법 제116조가 보장하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배치된다고 봤다.

또 헌법 제8조와 정당법 제2조에 따라 정당은 내부조직에서 권위주의적 지배 경향을 배제해야 하는데, 이름이 정당명에 들어가면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관위는 이번 불허 결정이 당명에 ‘조국’ 단어를 아예 포함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치인 ‘조국’(曺國)이 아닌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나라를 뜻하는 ‘조국’(祖國)이라면 당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사용 가능 여부를 질의한 ‘조국(의)민주개혁(당)’, ‘조국민주행동(당)’, ‘조국시민행동(당)’ 등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창준위에 답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국신당은 정치인 이름과 우리나라라는 중의적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이미 정치인 신당이라는 인식이 강해 안철수신당과 같은 사례로 본 것”이라며 “우리나라라는 조국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당명은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나와 “이미 국민들이 조국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전혀 다른 이름으로 하게 되면 국민들이 연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인 조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국으로 이해되는 당명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고, 선관위와 협의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