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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명령 송달 못받았다 주장해도 처벌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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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20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것과 관련해 대검은 전날 “강제수사를 포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정부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도입·의료영리화 반대 집단휴업 때처럼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의사와 병원에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59조에 주목하고 있다. 이 법 제3항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에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의료법 제64조) 의사 개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의료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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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쟁점은 명령이 제대로 송달됐는지 여부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을 주도한 신상진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장(현 성남시장)은 2005년 ‘업무개시명령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결정을 받아냈다. 이 때문에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반대 휴업 당시 일부 전공의는 송달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꺼두는 ‘블랙아웃’ 전술을 펴기도 했다.

정부는 그러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명령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2000년과 달리 2022년 1월부터 행정청의 처분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말·전화·문자메시지·팩스·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명령서를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인터넷에 공고하는 ‘공시송달’ 제도도 있다. 이 경우 14일이 지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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