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승소…“전 시장 등 214억 손배책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용인 주민들이 용인시를 상대로 “용인경전철(에버라인) 수요예측 실패로 과도한 세금을 지출한 데 대해 용인시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라”며 낸 주민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3년 주민소송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 나온 결론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양진수·하태한)는 14일 “용인시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 및 연구원들을 상대로 ‘214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고, 그 중 42억9361만원은 ‘교통연구원도 연대해 용인시에 지급하라’고 청구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용인시에게 소송을 하라고 명하는 판결이라, 실제로 용인시가 이 전 시장 및 연구원들에게 배상을 받기까지는 수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원고 측 현근택 변호사는 “수요 예측을 잘못한 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이고, 전 시장의 중과실을 인정한 점이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용인경전철은 1995년부터 용인시가 추진하던 사업으로, 2000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예상수요 13만9000명’이라는 보고서를 토대로 2004년 이 전 시장은 실시협약을 맺고 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2013년 개통한 이후 실제 이용객 수는 예측했던 숫자의 5~13%에 불과했다. 2022년에도 284억 적자가 나는 등 용인시 세금을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게다가 실시협약에 포함된 ‘최소수입 보장 약정’에 따라 2043년까지 용인시는 총 2조원 가까운 돈을 지급해야 한다.

용인시 주민들은 2013년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그 연구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용인시의 돈을 돌려받아달라”며 용인시에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그러나 2020년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고,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이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에 대해 3년간 다시 심리했다.

이번에 법원이 손해액으로 인정한 액수는 2013~2022년 업체에 지급된 4293억원이다. 법원은 그 중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5%의 책임을 진다고 보고, 214억원 손해배상 청구가 타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이 전 시장에 대해 ▶교통연구원의 수요예측이 타당한지 검토하지 않고 ▶기획예산처가 ‘30년간 90% 운영수익 보장’ 규정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도 반영하지 않았고 ▶시의회 의결 등 절차도 지키지 않는 등 과실을 모두 인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