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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혜경 법카 의혹' 배모씨 2심도 유죄…징역 10월 집유 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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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연합뉴스

수원지법.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전 수행비서로 알려진 배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배씨는 사실오인·법리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며 "배씨는김씨의 개인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며 김씨가 복용할 약을 대리 처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용하기 위해 처방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지난 대선 때 당선을 목적으로 사적 심부름 등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주장을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살핀바,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것이 없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과 배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배씨는 대선을 앞두고 2022년 1∼2월 김씨의 '불법 의전'과 '대리 처방' 등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고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아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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