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61억 횡령 친형 부부에 "선처 없다"…엄벌 탄원서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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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뉴스1

방송인 박수홍. 뉴스1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 1월 22일 법원에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이 몸담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2022년 10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총 10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증인신문을 위한 2차례 참석을 제외한 모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그는 재판에 참석해서는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게 밝혀왔다.

박수홍은 지난해 3월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친형 부부를 손으로 가리키며 ‘저들’이라는 표현을 쓰며 “내가 언론 플레이의 귀재이며 형과 형수는 이미 악마화가 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했다. 언론 플레이를 한 건 내가 아닌 상대”라고 말했다.

박수홍은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내 자산을 지켜준다고 해서 믿었다. 종이가방을 들고 저를 위한다고 이야기했고 입버릇처럼 500만원 이상 가져가는 게 없고 마곡 상가도 네 거라고 기만했다”며 “이 사건을 알고도 가족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과 원만히 해결하자고 했지만 1년 반 동안 변명으로 일관하고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세무사를 바꾸고 모든 법인의 지난날의 자료를 찾으려면 4~5년이 걸린다고 해서 고소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지금이라도 정산해 주면 웃으면서 지낼 수 있다고 편지도 썼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다”며 “자신들의 횡령 범죄를 끝까지 숨기려고 했고 고소를 하자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인격 살인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형 박씨에게 징역 7년, 박씨의 아내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씨와 그의 아내는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박수홍 동의를 얻어서 진행했다. 박수홍 개인 통장을 가져간 적도 없다. 박수홍을 그동안 자식으로 키웠다. 누구보다 동생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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