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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스포츠구단도 근로기획감독…상습·고의 임금체불 '무관용 원칙'

중앙일보

입력

직장갑질·임금체불. 중앙포토

직장갑질·임금체불. 중앙포토

정부가 그동안 감독이 소홀했던 프로 스포츠구단과 헬스장·골프장 등에 대한 기획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2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들이 다수 일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기업, 대형 병원 등과 함께 스포츠구단과 헬스장 등 그동안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청들이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청은 프로·실업 스포츠구단, 중부청은 IT·게임업 하청기업, 부산·대구청은 헬스·골프 등 레저 스포츠업, 광주청은 교과 학원을 대상으로 감독에 나선다.

고의·상습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2.5% 급증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피해 근로자만 27만5432명이었다.

이에 고용부는 피해 근로자 50명 또는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원칙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일반 근로감독은 최근 1년치 문제 사항을 점검하지만, 특별근로감독은 최대 3년치를 들여다보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사법처리한다.

특히 퇴직자와 달리 재직 근로자들은 체불 신고가 쉽지 않다. 이에 고용부는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지난해 말까지 165건의 제보를 받았고, 이를 토대로 지난 1월부터 기획감독에 나서고 있다. 특히 신고사건이 잦은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턴 기존의 정기·수시·특별 근로감독 외에 ‘재감독’ 유형을 신설한다.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임금 체불뿐만 아니라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등을 4대 분야에 대해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과 원칙에 기반해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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