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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성폭행 피해자 명예훼손...1112억 배상하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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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1000억원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평결에 “마녀사냥”이라고 반박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평결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지 않으며 나와 공화당을 겨냥해 조 바이든이 지시한 이 마녀사냥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망가졌으며 정치적 무기로 쓰이고 있다”며 “그들은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앗아갔다. 이것은 미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수정 헌법 1조는 언론·출판 자유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약 1112억 원)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 내도록 평결했다.

8330만 달러 중 1830만 달러(약 244억 원)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500만 달러(약 867억 원)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배심원단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달 중순에 시작된 이번 재판은 원고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민사 소송이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한 고급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원고 E. 진 캐럴이 26일(현지시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EPA=연합뉴스

원고 E. 진 캐럴이 26일(현지시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EPA=연합뉴스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배상을 명령하면서 캐럴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소한 이후 캐럴에 대한 비난을 이어 나갔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캐럴을 ’아주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규정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캐럴은 첫 번째 소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발언까지 포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추가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재판과정에서 억만장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실제로 타격을 주기 위해선 최소 1000만 달러(약 133억 원) 이상의 고액의 배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고, 실제 배심원단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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