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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法 "모든 혐의 인정 안 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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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혐의에 모두에 대해 법원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박 전 대법관·고 전 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9년 2월 11일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그는 각종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하급자의 일부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범행의 공모 증거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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