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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0.6% 반송·폐기|국내외 농·수·축산물 오염 어느 정도인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산업화에 따른 공해·오염물질 방출, 농약 사용량의 증가, 가축에 대한 의약품 투약 등으로 농·축산물과 연안 해산물의·유해물질 함유 위험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 농축산물 등의 유해 물질은 체감 「오염도」와는 달리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관계당국의 판단이다. 오히려 외국에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농·축산물 등이 새로운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있다는 것이다. 국내생산물과 해외 농산물의 유해물질 실태를 알아본다.

<실태>

<국내 생산물>
국립보건원과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소가 올 들어 10월말까지 29종의 농산물 5백56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모두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에 훨씬 미달하는 안정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량이나마 잔류농약이 검출된 31건은 쌀·상추·시금치·쑥갓·양파·풋고추·오이·가지·딸기·사과·감귤·포도 등 12개 농산물.
특히 오이의 경우 검사대상 53건 중 l8.8%인 10건에서 갭탄(5건)·캠타폴(3건)·BHC(2건)등 3종의 농약이 검출됐으며 잔류 수준은 갭탄(기준치 5PPM)이 최고 0.13PPM, 캡타폴(기준치 1PPM)이 최고 0.43PPM, BHC(기준치 0.2PPM)가 최고 0.001PPM이었다.
이밖에 상추에서는 DDT·다이아지논·BHC등 3종, 풋고추에서는 알드린·캡탄·캡타폴·다이아지논·EPN등 5종의 농약이 검출됐으나 모두 기준치에 훨씬 미달했다.
수거검사결과 오이·상추·풋고추 등 날로 먹는 채소에서 기준치이하나마 농약이 검출되는 점으로 보아 생산자가 출하 전 농약 살포를 자제하고 소비자도 충분히 씻어 먹는 등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수산물의 경우 우리나라 연안에서 어획된 10종 2백24건에 대한 국립보건원의 중금속 검사 결과 국내 및 외국의 기준치에 크게 미달, 오염된 수준이 아닌 자연함유량 수준인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었다.
또 올 들어 양식 어류 5종 41건에 대한 보사부의 항생물질 합성 항균제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의 경우 올 12월부터 보사부의 유해물질 규제가 적용돼 본격적인 검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농림수산부의 검사는 수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사부가 올 들어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항생물질 6건, 합섬 항균제 65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됐다. 다만 합성 항균제 검사결과 65건 중 27.6%인 18건에서 허용기준치의 1백분의 1 수준으로 검출됐다는 것이다.
또 농림수산부의 올해 수출돼지고기 검사에서도 3백33건4천9백70t 모두 합격판정을 받았다.

<수입 식품>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입은 매년30%이상 늘어나 지난해엔 35억달러 어치였으며 올 들어서도 8월말까지 23억달러 어치가 들어왔다.
올 들어 8월말까지 각 검역소를 통해 2만9천2백89건의 수입식품을 검사한 결과 0.6%인 1백8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됐다.
적합 내용은 허용 외 첨가물사용 88건, 대장균 군 및 세균 부적합 29건, 고형량 부족 12건 등으로 나타나 이들 부적합 품의 대부분이 가공식품임을 알 수 있다.
농림수산부의 올해 수입육류 검사에서도 쇠고기 7백79t은 모두 합격됐고 돼지고기에서 만1천6백77t중 30t이 설파메타진(합성 항균제) 허용 기준 초과로 반송 조치 됐었다.
보사부가 최근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수입식품 1백36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9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나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고 밝혔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수입식품은 ▲콩 2건(메틸브로마이드)▲레먼 7건(2.4D, 클로르벤질레이트·메치다치온)이었다.
또 옥수수·밀·콩·메조·땅콩·아먼드 등 2백28건에 대한 아플라톡신 검사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자몽 파동, 레먼에서의 2.4D 농약검출, 수입 옥수수의 아플라톡신 오염 등 문제가 외국 또는 소비자단체에 의해 제기될 때마다 당국은 뒤늦게 검사를 하고 기준치를 만드는 「뒷북 행정」을 되풀이해 왔다.
92년 적용 예정으로 지난 10일 고시한 자몽·레먼 등 수입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악 허용기준에서는 모두 적합으로 판정됐다.
이 같은 결과로 미뤄 규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이 화학 검사 비율을 높이는 등 검역기능을 강화할 경우 유해물질 「색출」가능성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한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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